주식효력발생일 #납입익일1 신주의 효력발생일 사소하지만 주식납입 익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 답하며,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래와같이 상법 제423조제1항에서 주주의 권리의무는 납입익 익일에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1.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