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1 특수관계인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