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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환가액 조정 공시(신고)

by 변두리기둥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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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코넥스 상장법인의 전환가액 조정(시가하락에 의한 리픽싱)은 공시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며, 예외 규정은 없음.

 

이상 끝.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중

제18조(시장신고 사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9.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의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때

1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해당 사채를 취득한 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1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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