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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사모발행 기준 충족 문의가 왔었다.
공모발행은 사모발행에 비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나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행사가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구분 | 공모 | 사모 | 비고 |
청약권유자의 수 | 50인 이상 | 50인 미만 | - |
신고서제출 | 발행금액 10억이상시 제출 | 면제 | - |
상장 | 상장 가능 | 상장 불가능 | - |
전환기간 | 발행일 1개월 이후 | 발행일 1년 이후 | - |
주식 전매제한 | 불필요 | 필요 | 주1) |
사채 전매제한 | 불필요 | 필요 | 주2) |
주1) 전환권 행사금지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주2) 쿼터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1년간 쿼터분할 금지 특약, 특히 금차 발행이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하였더라도 과거 6월간 동일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공모에 해당
따라서 사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위 요건을 판단하여 사모발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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