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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준비 기업이 사업연도중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 전년도 사업연도가 K-IFRS 기준으로 작성도지 않았다면 K-IFRS로 컨버전한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상장예비심사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주권의 신규상장 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략
1의2. 외감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부.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다시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 또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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