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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를 따라야 합니다.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 후략
할인율의 한도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할증발행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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