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사나온지 좀 됐지만, 이제야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추진배경
- 기존 청약은 증거금 액수에 따라 비례하여 배정하였음. 1억증거금에 1주같은 식으로 증거금이 충분하지 못한 투자자는 IPO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유인이 매우 적었음
- 그러니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2. 개선방안
가.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형평성 제고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중 절반은 균등방식, 나머지는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
-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
- 비례방식은 기존과 동일
-> 양 방식의 배정비율은 사후 조정이 허용되므로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할 수 있음
▶ 적용가능한 균등방식(예시)
1) 일괄청약방식
- 각자 원하는 수량 청약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은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2) 분리청약방식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나누어 선택하여 청약
- 한 방식은 균등배정, 나머지 방식은 비례배정
3) 다중청약방식
- 분리청약방식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 균등배정 청약시 수요량별 청약하고 그 수요량에서 추첨. 마치 주택청약 평형대 추첨같은 느낌
- 비례배정 청약주식수는 균등배정 초과 범위
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1)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 추가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물량 중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협의)
2)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이전
- 기존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 감축물량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다. 일반청약자 청약, 배정절차 개선
- 중복청약 금지
- 증권사는 준법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 및 방식을 결정
- 증권신고서에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
3. 정리
- 일반청약자 물량 최대 30%까지 확대, 청약증거금이 없어도 추첨에 의해 물량 받을 수 있음
- 12월 증권신고서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 '21년 1월 증권신고서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추가 배정 적용
- 증권신고서상 배정방식을 확인, 실제 청약에서 물량이 어느정도로 확대될지는 두고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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