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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11

전환가액 조정 공시(신고) * 문의사항 코넥스 상장법인의 전환가액 조정(시가하락에 의한 리픽싱)은 공시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며, 예외 규정은 없음. 이상 끝.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중 제18조(시장신고 사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 2021. 6. 2.
모집 및 매출로 간주하는 경우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의 행위를 하는 경우(모집, 매출)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에 대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이 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간주 모집, 매출) 이 경우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자는 제외하며, 설사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대상이 50인 미만일지라도 발행 증권에 1년 이상의 전매제한조치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중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 2021. 4. 20.
상장예정기업 임직원의 공모주 참여 가능 여부 판단 상장을 앞둔 기업의 임직원의 공모주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첨부합니다. 물론 담당 주관사에서 잘 안내해주리라 믿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 공모주청약 가능자 - 최대주주 및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임직원과 그의 가족은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 2021. 4. 11.
전환사채의 사모발행 충족 전환사채의 사모발행 기준 충족 문의가 왔었다. 공모발행은 사모발행에 비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나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행사가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구분 공모 사모 비고 청약권유자의 수 50인 이상 50인 미만 - 신고서제출 발행금액 10억이상시 제출 면제 - 상장 상장 가능 상장 불가능 - 전환기간 발행일 1개월 이후 발행일 1년 이후 - 주식 전매제한 불필요 필요 주1) 사채 전매제한 불필요 필요 주2) 주1) 전환권 행사금지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주2) 쿼터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1년간 쿼터분할 금지 특약, 특히 금차 발행이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하였더라도 과거 6월간 동일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가 50인 이상인 .. 2020. 12. 28.